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발의,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2024. 6. 21.(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동대문구에 소속된 2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동대문구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손세영 위원장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차별적 처우 금지 ▲체계적인 인사관리 ▲복무 및 신분·권익보장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손 위원장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동대문구 공무직원도 동대문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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