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란 구의원,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2024. 6. 24.(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권익 및 복리증진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금)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 불공정 관행 등으로부터 이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 관련 시책을 수립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술인 지원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할만한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 권익 보호에는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따라서 이번에 성해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익 보호방안 수립, 활동기회 제공 등 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성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의 위상은 날로 커지는 반면, 예술인들이 겪는 생계곤란,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권익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대문구 내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성해란 의원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에서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동대문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교육 발전방안」연구단체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를 통해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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