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불법 돌출간판에 대한 자진정비 유도....도로 무단 점용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변상금’ 부과
2024. 8. 5.(월)
서울 중구가 오는 11월까지 관내 불법 돌출간판의 난립을 막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
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며 특히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중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금액의 ‘도로변상금’도 부과한다.
전수조사는 지역 상황에 밝은 관내 거주 구민 또는 돌출간판 전수조사 사업 유경험자를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진행한다. 돌출간판 사용 업소를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기간·점용 면적·사유지 여부 등의 사항을 조사한다.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7,058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하며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신고허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155개의 돌출간판은 철거했으며, 3,443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약 2억 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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