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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시의원, 서울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정치자금 후원회 개설

말글 2024. 8. 12. 17:51

김규남 시의원, 서울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정치자금 후원회 개설

- 지난 7월 관할선관위에 등록,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 가능해져...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김 의원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 만들 것"

 

2024. 8. 12.()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후원회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계층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첫발을 내디딘 지방의회 후원회가 후원을 통한 유권자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정치 발전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서울지역 광역의원 112명 중 처음으로 지방의원 후원회를 설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 인가를 받고, 세무서 법인단체 등록과 후원회 계좌 개설 단계를 거쳐 정치후원금 모금을 시작했다.

 

지방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71일부터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연간 광역의원은 5천만원, 기초의원은 3천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를 설립한 김 의원은 법이 개정되고 후원회를 처음 운영하는 만큼 투명한 후원회 운영과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많은 계층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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