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4. 9. 6.(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9월 4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39억 2,406만 1,6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하여 약 2억 3,000여 만 원(6.36%)이 증가하였다.
「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법정산정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13.9%/법정산정기준 : 4억원+(인구수×300원)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예비후보자 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거리게시 현수막 비용,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운영비,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비용 등이 대표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하는 선거비용에 해당된다.
반면, 기탁금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비용으로 돌려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453,831부이며, 서울시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 6알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대책회의....10. 16. 교육감보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방안 논의>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9월 6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40일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보궐선거의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마련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사무처장·과장 및 25개 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절차사무의 정확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완벽한 선거관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방·안내활동 및 효과적인 조사·단속방안, 정치자금의 적법한 회계처리 확립 방안,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보궐선거 준비기간이 촉박한 만큼 선거관리 인력·시설 및 장비·물품의 원활한 지원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반복적 확인·점검 등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에 충실한 선거관리를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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