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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청구초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 도입

말글 2024. 9. 8. 18:33

중구, ‘청구초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도입

- 청구초 어린이보호구역 일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시스템 도입...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조성, 활주로형 LED도로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 통학로 보행 안전 확보

 

2024. 9. 8.()

 

 

서울 중구는 청구초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5명 중 2명은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는 스몸비족(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청구초 일대를 스마트폰 사용 제한 구역으로 설정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이 구역 안에서는 보행 중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는다. 다만 긴급상황에 대비한 통화는 가능하다.

 

중구는 관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8월까지 장충초, 충무초, 미담 어린이집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 도로를 재포장하고, 도막 및 미끄럼방지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신규 조성했으며,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형 LED도로표지병도 설치했다.

 

현재는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35개소 보호구역 전구간에 노란색 횡단보도 및 시종점 노면표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9~10월 중에는 남산초, 회현어린이집, 신당동어린이집 일대의 통학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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