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구의원 대표 발의,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5. 2. 12.(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 및 우수공무원 포상 규정 등을 보강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0일(월) 열린 339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당시만 해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으나. 현재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동대문구는 조례 등에 따라 적극행정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상위법령 개정 등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법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로써 실효성이 떨어진 채 운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서정인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와 실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포상 조치 등을 명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천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을 보호·우대하는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서 의원은 “급속한 환경변화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대응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본인의 자율과 책임 하에 소신껏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관련 포상 제도가 보강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권익 보장이 곧 주민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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