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구의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치매 관리 및 지원 내용 등을 전면 보강해 조례 개정 추진...김창규 의원, “고령화 시대, 치매로 인한 가족의 현실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2025. 2. 14.(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창규 의원9더불어민주당, 이문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0일(월)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의료·요양 비용 등 각종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가족의 돌봄 기능은 과거에 비해 약화 된 한편, 치료·돌봄 부담으로 인한 치매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등에 따른 치매 예방과 관리, 가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책무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김창규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을 신설해 치매 예방, 치매 관리 및 지원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구 차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비롯한 현실적 고통을 덜어주는 건강한 동대문구 만들기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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