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
2025 4. 22.(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국민의힘, 휘경1·2동, 회기동)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월)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0월 23일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대문구가 설치한 각종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권고를 통해 ▲공금 예금계좌의 개설 및 운영,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안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기금 운용의 수익성을 높이는 한편,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내역과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세종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윈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해 지방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