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제21대 대통령선거,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말글 2025. 5. 11. 12:56

21대 대통령선거, 512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2025. 5. 1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5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 달라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