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은 정치인답게 ! 유권자는 유권자답게 !
동대문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이 백 수
2006년 올해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로 구청장, 시의원, 기초의원 등 23명이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혔고, 우리 모임에서는 세 번째로 회보 “바른 선거와 깨끗한 나라”를 펴낸다. 그동안 나름대로 선거법 홍보, 계도, 선거부정감시단 활동, 의정 모니터링 등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나 선거가 끝나면 뭔가 빠진 듯, 늘 허전한 느낌이 들어왔다. 그것은 선거 때만 되면 지역의 큰 머슴이 되겠다는 그 많은 사람이 막상 당선이 되면 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거 때에는 골목골목을 누비며 큰 일꾼, 부지런한 머슴이 되겠다던 그 많은 사람이 신통하게도 선거가 끝나면 사라져 보이지 않는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 주민의 탓일까? 아니면 머슴들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서일까? 어쩌면 일부 주민들 스스로 일 열심히 하겠다는 머슴을 상전으로 받들어 모셔서 일할 수 없게 만든 것일지도 모르겠다. 거기다 올 해부터는 그 머슴들에게 푸짐하지는 못해도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적지 않은 새경을 준다. 이제는 뽑는 일과 뽑을 때에만 온 나라와 백성이 매달리고 정작 뽑아 놓고는 감시와 견제를 느슨하게 하여 또 다른 상전을 뽑아야 하는 어리석은 일은 이제 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참 공약 지키기 운동 ‘매니페스토’란 것이 있다. 지난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을 쏟은 사업으로 우리 모임에서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2년 전에도 지역단위 모임으로서는 드물게 선출된 기초의원의 공약을 회보에 싣고 그들의 공약실천 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솔직히 충분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구청장(1명), 시의원(4명), 기초의원(18명) 등 23명의 공약을 게재하였다. 이들이 제출하여 준 공약은 선거 때 선거공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주민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있겠고, 당선된 후에 다시 보태어진 공약도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들의 공약을 지역주민과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감시하고 견제하여, 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 말로만의 공약, 즉 헛공약이 되지 않고 이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꼭 참 공약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하려 한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의정 모니터링의 완성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구당(?)의 운영문제, 즉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구당위원장)의 권력집중을 해결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 시의원, 기초의원의 공천문제다. 겉모양으로는 중앙당의 권한을 대폭 시 도당에 위임하여 마치 권력분산이 이뤄진 것 같으나 속으로는 이전만도 못하다는 평가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구청장, 시의원, 기초의원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행사한다. 거기다 일부 후보자들은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당비대납에도 망설임이 없어 보인다. 지역에서 소신껏 열심히 일한 이들이 평가받아 공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운영위원장과 측근인사들 손에 공천권이 놀아나게 해서야 되겠는가?
다시 말해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던지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선거로 선출된 이가 다음 선거에 다시 공천받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의 눈치나 보아야 하는 지금과 같은 이런 족쇄는 하루빨리 끊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법도 아닌가 보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마치 국가와 민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처럼 언론에 떠벌인다. 엄연히 선거법 위반행위자도 범법자이다. 어떤 면에서는 다른 어떤 법 위반행위보다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며 그 죄는 어떤 위반자보다 더 무겁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을 뽑기 위한 직접비용이 거의 10억여 원이 든다고 한다. 거기다 그 지역 주민이 일을 중단하고 투표하러 가야하는 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한 군데에 적어도 30억 원은 넉넉히 드는 셈이다.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지는 재, 보궐선거의 수가 도대체 얼마인가? 이러고도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게도 도통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는 선거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재, 보궐선거를 유발한 사람이 그 선거에 들어간 경비를 책임지게 하는 입법을 마련해주기를 제안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의한다. 전국에 많은 바른선거시민모임과 수많은 회원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란 것이 자신들만의 힘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옆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빨리 정착되겠는가? 앞에서 말한 ‘참 공약 지키기 운동’ 같은 우리 정치사적으로도 활성화되어야 하고 꼭 정착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행정적 지원만을 고집하지 말고, 대폭적 재정적 지원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한다. 물론 지역 모임에 따라서는 구청이나 시 단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법 홍보, 게도 등의 사업에 밀접하게 참여하는 단체가 정작 선거관리위원회에로부터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많이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지원을 받을 때 선거관리위원회조차 감시, 견제해야 할 시민단체의 독립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한낮 핑게일 뿐이며 우리 시민과 시민단체의 성숙도를 잘못 평가하는 것일 게다. 우리 바른선거시민모임을 보는 현명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어둡고 힘든 밤길을 손잡고 가자면서 가는 길이나 적당히 알려주고 행정적 도움이나 줄 테니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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