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D-180일 제한금지사항 안내

말글 2007. 6. 21. 23:28
공보담당관실 + 조회수 1184
+ 작성일 2007/06/19 14:45
+ 첨부파일 D-180일제한금지사항안내1.hwp
+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포럼·단체 및 팬클럽 등에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의 활동내용 등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예시집’ 2만부를 제작하여 이미 정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에 배부하였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 검색요원을 두고 검색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후보예정자의 준법의식과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붙 임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제한·금지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