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대통령, 헌법소원 자격없다(YTN)

말글 2007. 7. 12. 09:22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부당함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장민수 기자!

선관위가 대통령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죠?

[리포트]

선관위의 의견을 보면 우선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는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참여정부평가 포럼과 원광대 특강에서의 발언 등은 대통령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음으로 사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의 조치 대상은 대통령이지 자연인이 아니라면서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대통령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행정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은 누구보다 엄정한 중립의무가 부여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발언은 정당한 반론이며 정치적 견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와 정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이같은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선관위의 의견서 제출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선관위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통령에 대해 잇달아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처럼 대통령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것도 역시 이례적입니다.

YTN 장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