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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말글 2007. 7. 17. 09:58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