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앵커멘트] 17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8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제 본격전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남은 대선 일정과 선거법상 금지 행위 등을 장민수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리포트] 우선 선거 60일 전인 다음달 20일까지 대통령 선거에 나설 사람은 공직에 있을 경우 사직해야 합니다. 또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을 알리거나 정치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부재자 신고는 선거 28일 전인 11월 21일부터 5일간 이뤄집니다. 부재자의 경우 신고 서식을 작성해 휴일에 상관없이 무료우편이나 직접방문을 통해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이며 이 때 기탁금 5억을 내야 합니다.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돌려 받지만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만 돌려받고 10% 미만일 경우는 국고로 귀속됩니다. 또 후보의 기호는 1번부터 정당 의석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할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은 11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선거운동과 관련된 종친회나 동창회 등을 열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을 경우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습니다.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부재자 투표가, 그리고 선거일인 12월 1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되며 이날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YTN 장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