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9월 20일부터 출판기념회, 후보자 광고 출연 금지

말글 2007. 9. 29. 22:13
(보도자료)D-90일선거법안내.hwp
+ 내용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제한(선거방송심의에관한특별규정 제20조)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 중앙당·입후보예정자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가능(법 제8조의4)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법 제60조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가 일체 금지되고,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동 기간 중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행위 외에 의정보고회 등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역시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인 11월 26일까지 가능하다.

특히, 방송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의거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보도·토론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킬 수 없다.

이 밖에도 정당의 중앙당은 9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자당의 정강·정책 홍보 등을 위한 광고를 총 70회 이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정강·정책 방송연설 또한 9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외의 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9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이나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정당의 중앙당 및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게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안으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입후보예정자는 물론 각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에 적극 안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