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12/19 대통령선거 투표 안내

말글 2007. 12. 17. 19:42

당신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실시한 최근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비율이 67%에 그치고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난 제13대 대선의 89.2%를 정점으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16대 대선에서는 70.8%를 기록하였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호에는 투표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투표시간은 12월 1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당일 근무해야 할 경우에도 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 투표마감시각 오후6시는 TV나 라디오의 시보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 그러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도 이를 가지고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위치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그리고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표안내문을 그냥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읽어 본 후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 투표소 위치와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정치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절차는 이렇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대조석)

    -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본인여부가 확인되면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습니다.

  ○ 투표용지수령 (투표용지 교부석)

    -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줍니다.

    - 이번 대선은 교육감선거 및 재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지역도 있어 투표할 투표용지의 매수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 기표 (기표소)

    -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기표(㉦)를 합니다. 기표용구는 만년기표봉으로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 반드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하여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 사퇴한 후보자에 기표해도 무효가 됩니다. 현재 사퇴한 후보자는 ‘5번 심대평 후보’와‘11번 이수성 후보’입니다.

    - 기표한 투표지를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기표소를 나옵니다. 기표내용을 공개하거나 기표소 내에서 휴대폰카메라 등으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개투표로 간주하여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투입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 봅시다.

  ○ 선관위가 운영하는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http://www.nec.go.kr:8088/3pweb)과 정치포털사이트(http://epol.nec.go.kr)에는 각 정당의 10대 기본정책, 20대 선거공약은 물론 이번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에 관한 정보와 핵심 선거공약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지후보를 선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