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실시한 최근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비율이 67%에 그치고 일부에서는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난 제13대 대선의 89.2%를 정점으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16대 대선에서는 70.8%를 기록하였습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로 인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표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꼭 투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호에는 투표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투표시간은 12월 19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당일 근무해야 할 경우에도 투표할 시간을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10조)
○ 투표마감시각 오후6시는 TV나 라디오의 시보에 의해 엄격히 준수되지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가져가세요.
○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합니다.
○ 그러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일반단체의 회원증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도 이를 가지고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위치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그리고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표안내문을 그냥 버리지 말고 반드시 읽어 본 후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 투표소 위치와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정치포털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절차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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