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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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내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1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각 지역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이메일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 본인과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그리고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다. 다만, 명함배부시 지지호소는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만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 여기에, 2만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이내로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한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특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1억 5천만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의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미 후원회를 둔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는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추가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예비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된 때 또는 후보자 등록기간 중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 총액을, 그리고 그 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비용, 후원회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을 각각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대통령선거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사전 선거법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난 17대 총선에서 조성된 공명선거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11.15까지 |
목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 |
12.1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
12.11부터 |
화 |
정당사무소 설치․변경신고 |
사무소를 설치․변경하는 때에 지체없이 (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
|
12.11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1.10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1.10부터 4.9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2.9까지 |
토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② |
2.9부터 4.9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3.21부터 3.25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3.25부터 3.26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3.29까지 |
토 |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3.31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규§77 | ||
4.2에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4.3부터 4.4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4.4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4. 9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4.19까지 |
토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5.9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6.8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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