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집중단속 실시!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2008. 1. 1부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대문구에서는 재래시장(경동약령시, 경동, 광성, 수산, 청과물)주변 및 주거지역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위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업무 전담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 보다 능률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담배꽁초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제반 환경기초질서의 확립이 목표이지만, 이들은 우선 담배꽁초 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은 폐기물 관리조례가 제정된 1994~1997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최근 단속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거리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소한 위반행위부터 바로잡아야 큰 질서가 잡힌다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 전담인력으로 인한 단속실적의 증가 및 주민들과의 마찰을 고려하여 구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계도 및 다각도의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단속실시가 기초질서를 지키는 준법사회의 확립 및 맑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담배꽁초 단속 관련사항
○ 단속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제4조
○ 단속지역 : 지하철역 입구, 버스정류장 등 다중 밀집지역
○ 과태료금액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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