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의정☆자치행정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

말글 2008. 2. 5. 16:25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월 9일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제한하에 허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일전 60일 주요제한·금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53조①]

  ○ 후보자ㆍ정당명의, 투표용지 유사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법 제108조②)

  ○ 언론기관의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ㆍ토론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법 제82조①)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86조②)

 

□ 입후보제한직에 재직하는 출마예정자는 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언론인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9일까지 그 직그만 두어야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사직시점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로 보지만 사직기한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의 경우 사직기한 만료일설 연휴 기간인 점을 감안하여 사직원을 미리 제출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후보자나 정당 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당명이나 후보자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됩니다.


□ 언론기관은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이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인터넷언론사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언론기관은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해서는 안 되며,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에 있어서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2월 9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3월 26일까지의 사이에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직 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됩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위와 같은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