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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주민세 총 981억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 올해 주민세 총 981억원 부과..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주민세 개인분 220억 원(381만 건), 사업소분 761억원(76만 건) 부과....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하고,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간편 결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2024. 8. 16.(금) 서울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4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 2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주도 9월 2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먼저,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

서울시, ‘2023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

서울시, ‘2023년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 - 서울시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납세편의 위해 납부서 75만 건, 741억 원 발송...고령 납세자를 배려하여 큰 글씨로 고지서 디자인 전면 개편 2023. 8. 16.(수) 서울시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381만 건, 221억 원 부과 고지 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 건, 741억 원 납부서를 발송하였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31일(목)까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