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 2

윤영희 시의원 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서울시의회 통과

윤영희 시의원 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서울시의회 통과 -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적 근거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돼...윤영희 서울시의원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 2025. 3. 12.(수)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방치된 전동킥보드 2월 1일부터 ‘신고하면 즉시 견인’

동대문구, 방치된 전동킥보드 2월 1일부터 ‘신고하면 즉시 견인’ - ‘업체 자율수거’ 사실상 폐지...킥보드 업체에 1대당 견인료 4만원 부과, 보관비용 별도....업체에서 이용자에게 견인료 ‧ 보관료 청구할 수 있어 주의필요 2024. 11. 26.(화)  오는 12월 1일부터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접수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킥보드 업체는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비용을 납부해야 장비를 수령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업체가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어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개인형이동장치(PM) ‘정비지침’이 업체 자율수거를 위한 3시간 유예에서 ‘즉시견인’으로 바뀐다고 25일 밝혔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별도 정해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