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9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9. 24. ~ 28. 진행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9. 24. ~ 28. 진행-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2024. 9. 2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9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

[제22대 국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제22대 국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2024. 3. 1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화)부터 23일(금)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카테고리 없음 2024.03.18

6.1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까지 신고해야

6.1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까지 신고해야 - 거소투표신고서는 5. 14.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도착해야/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 10.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2022. 5. 9.(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6.1지방선거 2022.05.09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투표한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 생활치료센터 자택에서 투표한다 - 3. 24. ~ 3. 28. 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 마쳐야 2020. 3. 11.(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인 3월 24.~28일까지 신고하면 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