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차량 주차요금 할인 폐지 - 10월 31일(화)까지 안내·계도 후, 11월 1일(수)부터 폐지 적용 2023. 9. 12.(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수)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할인 적용을 폐지한다. 이번 할인 폐지는 최대 80%까지 제공되는 할인 혜택으로 일반 사설 및 공영주차장에 비해 부정 주차요금이 저렴함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부정주차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이용고객의 불편함이 증대됨에 따라 결정됐다. 공단은 주차장 이용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10월 31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폐지 정책을 충분히 안내하고, 11월 1일(수)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할인 대상(경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