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오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원사업 등 안내…신청은 안전보건교육포털 누리집에서 2024. 4. 16.(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2일(월) 오후 2시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자치구와 손을 맞잡고 자치구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