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5

성동형 스마트쉼터, 교통약자 보호에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까지

성동형 스마트쉼터, 교통약자 보호에서 탄소 배출 감축 효과까지- 단열필름 부착을 통해 전력량 7% 감소, IoT 전동블라인드 설치해 전력량 1.6% 감소 효과 거둔 것으로 나타나...2024년 스마트쉼터 설치 정류소의 이용자 수 전년 대비 17만 4천 명 증가, 연간 2,086그루 소나무 심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량...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 태양광 패널 설치해 에너지 생산형으로 구상 2024. 12. 26.(목)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성동형 스마트쉼터’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형으로 설계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출입문을 왼쪽 또는 오른쪽에..

서울시, 청량리 시장에 맞춤형 횡단보도 신설…교통약자 보호·상권 활성화 지원

서울시, 청량리 시장에 맞춤형 횡단보도 신설…교통약자 보호·상권 활성화 지원 - 청량리 청과물시장 중앙정류소 횡단보도 12.18.(수) 개통, 민생 밀착 교통사업 성과...어르신 보행 편의·시장 이용 환경 개선·소상공인 지원 효과...승강장 연장·횡단보도 연결해 동선 100m~180m 단축, 교통섬 설치해 안전성 강화 2024. 12. 12.(목)  어르신, 지역 주민, 가족단위 시민 등 많은 방문객이 찾는 청량리 청과물 시장 인근 보행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시장 입구에 중앙버스정류소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신설되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돌아갈 필요 없이 곧바로 길을 건너거나 버스를 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와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량리청과물..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 선정..2025년 하반기 운행 목표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 선정..2025년 하반기 운행 목표- 기존 마을버스 보완하는 자율주행버스 체계 구축..장안동, 청량리 전통시장, 경희의료원 등 연계하는 노선안 마련  2024. 9. 11.(수)  서울시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기존 마을버스를 보완하는 자율주행버스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 노선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동대문구를 포함한 3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각 구는 내년도에 4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동대문구는 장안동, 전농동, 청량리 전통시장, 경희의료원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을 연계하는 노선안을 마련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9.11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구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선정 환영

남궁역 시의원, 동대문구 교통약자를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선정 환영- 동대문구, 서대문구, 동작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지구 선정...남궁역 시의원,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으로 교통소외지역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2024. 9. 11.(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교통약자동행을 위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치구’로 동대문구가 선정된 것을 확인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치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통해 확정되었으며, 동대문구는 서대문구, 동작구와 함께 시범운행 자치구로 선정되었다. 동대문구의 운행노선은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고, 지하철 연계가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선정될 예정이다.  남궁..

카테고리 없음 2024.09.11

종로구, 교통약자 배려 ‘보차도 경계석 20→30cm’ 변경

종로구, 교통약자 배려 ‘보차도 경계석 20→30cm’ 변경 - 보행환경 개선·안전사고 예방..보차도경계석 폭 30cm로 변경해 시공으로 안전거리 확보하고 마감블록(조각) 미사용으로 깨짐, 돌출 문제 해결..행정안전부, 서울시 등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좋은 평가 받아 2023. 1. 16.(월)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지난해 보행약자를 위해 추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사례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잇달아 좋은 성적을 거둬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보차도경계석(20cm) 설치 후 마감블록(조각, 1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