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 예비후보자등록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예비후보자후원회 설립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 가능...D-120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및 시설물 설치 금지 2023. 12. 7.(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