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 의원,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고객응대근로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대표 발의...김세종 의원, “앞으로도 구민의 삶속에서 가장 소외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따뜻한 조례들을 많이 만들도록 할 것” 2022. 12. 22.(목)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 휘경1·2동)이 제317회 정례회기중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