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남궁역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남궁역 의원, 맨발 보행로 지원시 유지․보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례 개정 2025. 3. 12.(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