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우 구의원, 구민 권리 증진을 위한 납세 조례 개정에 나서 - 납세자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구민의 권리 증진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2023. 10. 30.(월) 서울 동대문구의회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 장안1·2)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24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 제도가 운용 중이다. 이에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개정에 나섬으로써 납세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