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 2월 17일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마장 제2구역(가칭) 조합설립인가 완료, 지난해 1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으로 조건 충족...8,850.89㎡ 부지, 지하 2층, 지상 15층, 3개 동 규모 공동주택 들어서 총 225세대(임대 45세대 포함) 입주 예정 2025. 3. 13.(목)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2월 17일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중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가칭 마장 제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수십 여 필지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되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이 80% 이상으로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