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옥 구의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2021. 6. 19.(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민경옥 의원(답십리2, 장안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8일(금)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동대문구 거주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확대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임현숙, 오세찬, 남궁역, 김남길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 전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신생아 부(父)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모(母)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지원 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