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 ‘초·중학생에 교육감의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대표 발의 -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 받는 학생에게 교육감이 지급하는 마스크를 ‘의무마스크’로 정의..지급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2021. 10. 19.(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되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재 시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