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 운영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중구 홈페이지 신청 및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직접 방문 신청 가능 2023. 2. 15.(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를 개설해 365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 ·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2023. 3. 21. ~ 4. 10.) 및 이의신청 기간(2023. 5. 30. ~ 6. 26.)은 현행법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봄․가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