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북촌 소상공인 위해 ‘가맹사업 규제’ 푼다- 북촌 포함 관내 5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주 대상으로 건축규제 개선...‘기존 가맹사업 용도와 변경 용도가 동일한 경우’ 등에 속하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소매점(편의점)에 한해 입지 허용 2025. 3. 21.(금) 서울 종로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푼다. 종로구는 지난달,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정해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을 포함한 총 5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