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5

동대문구, ‘답십리공원 황톳길’에서 도심 속 휴식 즐겨요

동대문구, ‘답십리공원 황톳길’에서 도심 속 휴식 즐겨요- 기존 산책로를 활용해 황톳길, 황토족탕, 세족시설 등 설치...상·하부 2개소 설치해 접근성 높여… 경사 구간에는 지압보도 시공  2024. 10. 29.(화)  서울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답십리근린공원에 숲속 황톳길을 조성하고 지난 25일 개장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답십리근린공원 황톳길'은 공원 중앙이 차도로 나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해 답십리1공원(상부)에는 130m, 답십리2공원(하부)에는 110m, 총 240m의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에는 황토 족탕, 세족장, 신발장, 가방걸이대, 휴게 공간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해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대문구, 온열질환 예방 ‘생수 냉장고’ 7곳에 운영

동대문구, 온열질환 예방 ‘생수 냉장고’ 7곳에 운영 - ‘7. 25. ~ 8. 31.’ 하루 세 번(10시, 14시, 17시) 시원한 생수 배부  2024. 7. 26.(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25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 7곳에서 생수 냉장고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유난히 더운 올 여름, 온열질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폭염 피해 예방대책 중 하나인 ‘힐링 냉장고’는 ▲배봉산(2개) ▲중랑천 제방산책로(3개) ▲정릉천 산책로(1개) ▲성북천 산책로(1개)에서 만날 수 있다. 생수는 하루 세 번(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준비되며, 냉장고 1개 당 1회 300개(300ml, 500ml) 생수가 채워진다.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대문구,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개최

동대문구,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개최- 6. 15.(토) 07:00~10:00 홍릉숲 산책로 걷는 코스...색소폰,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공연과 푸짐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 2024. 6. 11.(화)  서울 동대문구가 오는 15일(토) 오전 7시 홍릉숲에서 ‘구민 한마음 걷기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구민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동대문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동대문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홍릉숲 산책로 3km를 걷는 코스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홍릉숲은 1920년대 조성되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수목원으로, 2,000여 종의 중요 식물 자원이 보존된 도심 속의 푸른섬이다. 산책로가 비교적 완만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걷기 활동..

안태민 구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안태민 구의원,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및 설치 지원 근거 마련...안태민 의원, “건강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2023. 10. 25.(수) 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구민의 건강과 활기찬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건강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동대문구, 정릉천·성북천 산책로를 아름다운 조명으로 밝힌다

동대문구, 정릉천·성북천 산책로를 아름다운 조명으로 밝힌다 - 정릉천·성북천변 산책로에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하천’을 주제로 경관조명 설치-..지역 상징물, 별자리·구름 등의 이미지 투사..일몰시각 1시간 후부터 밤 10시까지 점등 2023. 2. 28.(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참가자⦁관람객⦁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