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7

10·16 재·보궐선거 투표소 2,404곳 확정...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10·16 재·보궐선거 투표소 2,404곳 확정...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024. 10.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보궐선거의 투표소 2,404곳을 확정하였다. 또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9천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523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404곳 중 2,244곳(93.34%)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9. 24. ~ 28. 진행

10·16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9. 24. ~ 28. 진행-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2024. 9. 2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9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중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

서울 투표소 2,257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서울 투표소 2,257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주소지의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024. 3. 31.(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2,257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만 276명(전국 7만 9천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중 96.4%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사전)투표 장소 등과 함께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으며..

[제22대 국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제22대 국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2024. 3. 1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화)부터 23일(금)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카테고리 없음 2024.03.18

4·5재·보궐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4·5재·보궐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 - 3. 14.(화) ~ 18.(토) 인터넷·우편으로 신청 2023. 3. 13.(월)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대상은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도 선거구 밖에 거소를 ..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 코로나19 격리 선거인은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 가능..동대문구 투표소,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2023. 2. 27.(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0,05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서울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10,054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6,966명..

4․3보궐선거 투표소 151곳 확정,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각 가정에 발송

4․3보궐선거 투표소 151곳 확정, 투표안내문 선거공보 각 가정에 발송 -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과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2019. 3.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투표소 151곳을 확정하였으며,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하였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