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선]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하세요 - 영내·부대에 거주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 전입신고해야 2024. 3. 18.(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선상투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3월 19일(화)부터 23일(금)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