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개설 가능해진다”
성중기 시의원, “지하철역 약국 개설 가능해진다” - 감사원 지하철역 약국 개설 논란에 적법 결론..시민편의를 우선한 합리적 판단 환영 2020. 7. 21.(화) 건축법과 도시철도법, 약사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갈팡질팡하던 지하철 역사 내 약국 개설 논란에 감사원이 사실상 ‘적법’ 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지하철 역사 내 시민편의형 약국 개설이 가능해졌다.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강남1)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건축물대장 미등재 등의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유로 지하철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서울시 역시 해당 의견을 각 자치구 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에 대한 장소적 제한이 없다. 반면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