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 20.까지 사직해야 - 수협의 경우 2023. 1. 19.까지 사직해야 2022. 12. 15.(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