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시의원,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시민사회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 보장하는 제도적장치 마련..서울시가 앞장선 시민사회활성화가 기본법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 2020. 8.18.(화)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서대문1, 전 의장)이 지난 12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