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고용률·폐업률 보면 기업이라 볼 수 없어” - 지난 9년간 ‘사회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관계 법규도 명시하지 않고 무상 특혜..좀비 사회적기업 양산하는 사회투자기금,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 위기 2021. 8. 27.(금)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여명 시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