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 의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증서발급 근거 마련..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공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감면 2020. 9. 24.(목)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전농2·답십리1동)이 대표발의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월 23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개정되었고, 김남길, 이강숙, 이재식, 손세영 등 4명의 의원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주요내용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증서발급 근거 및 증서 소지자에 대한 공공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