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시의원, 가락시장의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 이태성 시의원, 가락시장의 양배추 95%, 무·배추 86% 이상 특정 법인이 독과점 - 유통주체 간 경쟁 폭을 좁히고 영업 기득권 고착화 시키는 경쟁제한 요소로 작용..도매법인 재지정 시 법인 간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구도 조성 필요 2021. 11. 12.(금) 가락시장 채소 일부 품목에서 특정 도매법인의 독과점이 심하게 나타나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매법인 간 수탁경쟁체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서울시 경제정책실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내 F법인의 채소 일부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