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본격 시행 - 15,000여개 기관 200만 공직자 대상,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철저 보호 및 최대 30억원 신고 보상금 지급..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2022. 5. 18.(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돼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