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구의원,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3. 27.(토) 서울 동대문구의회 임현숙 구의원(제기, 청량리동)이 대표발의 한「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3월 24일(수) 오전 11시에 개최한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입양가정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하며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었고 김남길, 이의안, 손세영 의원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에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입양축하금(제4조∼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제6조∼제7조) ▲입양축하금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제8조∼제9조) ▲ 입양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