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구의원,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발의..본회의 통과- 주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보완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 내용 보강...최영숙 의원,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힘써 더욱 안전한 동대문구 만들기에 최선 다할 것” 2024. 6. 25.(화)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최영숙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용신동)]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금) 오후 2시에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현행 조례는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