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차간 거리로 화재 막는다”...전국 최초 조례 개정 나서-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차간 거리 확보가 시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 강조 2025. 4. 1.(화)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