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시의원,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시회 통과-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 시행할 수 있게 예외 근거 마련...이 의원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되길 기대” 2024. 5. 13.(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부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